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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 턴 4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징역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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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거래처들을 돌며 수 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주류 관련 회사와 거래하던 고창과 부안 지역 식당·주점 등 3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 35만 원과 신용카드·체크카드 60여 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과 전남 등에서 주류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업무차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현금을 이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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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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