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내달 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지난 23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중간 정산한 결과 55%(23일 기준 2584건, 5억여원)가량만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추가 신청기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3~6월 기준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지원한다.
지원 산출근거는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이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고 사업신청서와 면세유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를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산시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화 454-590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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