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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를"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 인구소멸 위기"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 등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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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국회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달 30일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렸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5극2특에도 제외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의 전북을 구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저성장·지역소멸에 몰린 전북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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