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 1. 14. 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 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통합새만금시 가설립되어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내측 개발사업 관할권 관련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제시의회의원 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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