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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신임 사무처장 인선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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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가 사상 초유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이한 가운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무처장의 자리도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주상의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전주상공회의소(이하 전주상의)에 따르면 이승복 사무처장이 오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승복 처장은 지난 2019년 이선홍 전 회장 재임 당시 임명된 이후 올해까지 3년 간 직무를 수행 중이다.

그동안 이 처장의 유임 가능성이 전주상의 안팎에서 거론돼왔으나 정해진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물러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이번 임기까지만 사무처장직을 맡고 물러날 것”이라는 뜻을 전주상의 내부 등에도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상의는 윤방섭 회장의 직무 정지 사태로 사상 초유의 회장 직무 대행 체제를 2개월 넘게 지속하는 중이다.

지난 8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전주상의 회장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내년 1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유길종 변호사를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파행 운영 상황에서 전주상의가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하기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주상의 사무처장 임명 건은 상임의원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기존 사무처장 임기 만료 뒤에 후임 인선은 내년 1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사무처장직은 공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상공인들 사이에선 신임 사무처장에 대한 내부 발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타 시·도 상의와 달리 전주상의는 역대 사무처장 중 내부 출신이 극히 드물었다.

지난 2015년 정통 상의맨이었던 김순원 전 사무처장이 임명된 사례가 있다.

지역의 한 상공인은 “전주상의 사무처장이 전북도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장기적으로 행정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부에서 승진 기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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