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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법 법제화 이어 교원지위법 개정 ‘목소리’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선도
반면 반대 목소리도. 전교조 “학생 위협 수단, 법적 분쟁만 늘 것”
앞서 학생 지도 가능한 생활지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돼

익산 한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에서 촉발된 교사의 학생 지도권을 부여하는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제정된 가운데 이를 명문화 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를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및 우선 선도 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현 교육부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욕설, 성추행은 물론 심지어 흉기 위협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교육계의 호소를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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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 법 통과의 관문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 징계 외에는 없으며, 그 징계조차도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게 교육계의 현실로 교사들은 교사로 불리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로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으로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학생부 기재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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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권 교원지위법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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