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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사업, 특혜 위법 없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통보⋯자산총가치 평가 검토 등은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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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지동 소재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청사

지난 해 정읍지역 쟁점 이슈로 부각되었던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결과, 특혜나 위법성이 없다는 감사결과가 정읍시에 통보됐다.

다만,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재정상황을 볼때 자산총가치 평가에서 자부담 여력 검토가 부족한 점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시민단체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지난해 8월17일 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보조금 선정 특혜 위법성 △법령에도 없는 ‘재원 대체’ 위법성 △부지교환(신축부지 연지동 370-32번지) 특혜 위법성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위치변경만 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정읍시가 상공회의소 신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불문처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문처리 △예산편성에서 정읍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감액한 바 없으므로  정읍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에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상공회의소 신축사업의 재원으로 교부되었다고 볼수 없다며 예산편성 위법 부당 불문처리했다.

또, 2022년 10월까지도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위치 변경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볼수 없다며 불문처리했다.

아울러 정읍시 소유 토지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물 토지 교환은 두개 감정평가법인 토지 건물 감정 결과와 1년간 사용허가하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두고 사용료를 산정하여 분납 징수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유재산 교환 및 사용허가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불문처리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받아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서남상공회의소와 정읍시는 지난 1986년 건립으로 노후화된 현 청사를 총사업비 35억 원(시비 25억 원, 자부담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45㎡, 연건평 1320㎡, 지상 5층 규모로 비즈니스 센터, 시민정보활용방, 검정시험장으로서 기능 개선 강화를 목표로 이전 신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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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감사원 #공익감사 #정읍동학시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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