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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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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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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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