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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당선인 국회의원 임기, 당선증 교부 후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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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강성희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공백기간 없이 국회법에 따라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개시된다. 당선증 교부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와는 성격이 다른 재선거로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선거 무효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치러졌다.

전주을 국회의원 임기는 당선증 교부 시점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1년 남짓한 임기로 강 당선인은 당선된 순간부터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그만큼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책 기능보다 선거에 바로 뛰어들 정무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1년 임기지만, 재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 역시 ‘1인 헌법기관’으로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특권이 상당하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은 여의도 국회에 상주하는 인력과 지역구 일을 맡아 처리하는 인력으로 구분된다. 보좌진에 따라선 서울 국회와 지역구를 수시로 오가는 경우도 있다. 보좌진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부도 온전히 국회의원의 결정 사항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은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6·7·8·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명 △인턴비서 1명 등이다. 진보당의 인재풀이 넓은 만큼 보좌진들은 진보당 핵심당직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 출신인 강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다. 그는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통합진보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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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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