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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박 노리다 쪽박" 금감원 '대기업 미끼, 코인 투자 피해' 주의보

올 59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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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사례. /사진 제공=금감원

 

"대박 코인에 현혹되어 투자하면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으로 수백 배의 대박을 맞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불법 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 3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빙자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보다 47.5%가 증가한 수치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로 홍보해 1:1 대화방으로 유인하거나, 급등한 것처럼 조작한 코인 시세 차트를 보여주고 대출을 유도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국내 ○○전자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수익률 1000%를 보장한다는 유튜브는 수십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라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말과 지갑사이트에서 보여지는 특정 코인의 잔고를 믿고 1억 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한 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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