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입양제도에서 민간의 개입은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김성주 의원의 입양 3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벗고, 입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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