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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22대 총선 뜨거운 감자

전북 미해당, 현실화 경우 재선~3선 이상 출마 명분 치명타
해외 사례를 볼 때 당 차원 제한 과잉 권한 행사라는 분석
특정 정당만의 문제 아닌 개헌 통해 다룰 문제라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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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내년 22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한 만큼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위적인 중진 학살과 연임 제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사례를 들어 3선 연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임기 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위가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북에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3~4선 이상을 역임했던 중진 출신 후보군과 정치 경력 10년 이상 재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원외에선 당 중진들 대신 청년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땅한 경력조차 없는 20~30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경륜을 쌓아온 중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 청년과 접점이 적은 청년 정치인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3선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장처럼 규정이 정해지면 4년을 쉰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은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에서 3선 이상을 희망하는 재선 그룹은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다시 금배지를 찾아온 의원과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이 있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전주에서만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읍 출신 3선의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동일 지역구 출마자 공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아닌 특정 정당의 혁신위나 지도부의 판단으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가와 법 제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당의 특정 인물이나 기구가 결정하는 과잉 권한 행사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임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자리 좀 비켜달라’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면서 “적어도 3선 연임 제한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꿀 거대 담론은 특정 정당의 혁신위가 할 일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국회 내부에선 3선 연임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화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나 혁신위 차원의 개혁은 사실상 더 강한 기득권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임기 제한은 한 특정 집단의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로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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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연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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