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수부 환급행사 참여시장 선정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운영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받는다.
이는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수산물센터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28개 시장을 선정해 총 24억11000만원 예산을 들여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여름 휴가철·장마·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도내에서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돼 환급액 1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환급액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식당서 소비한 영수증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구매점포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지참해 운영부스 방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여름철 장마와 오염수 방류 등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 행사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신축 개장한 군산수산물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점포(활어29·선어40·건어30·수산가공품6), 수산물식당(상차림식당7·횟집3), 휴식·문화 공간 등 모두 117개 점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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