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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기준 강화된 강제추행죄, 전북서는 한 해 평균 445건 사건 발생

대법원, 강제추행죄서 추행 수단 되는 ‘폭행 또는 협박’서 ‘항거 곤란’ 파기
상대방에게 유형력 및 공포심 등 통해 상대방 추행 시 죄 성립 가능
전북서 꾸준히 강제추행 발생하는 만큼 이번 기준 완화로 처벌 범위 넓어질 듯
“대법원 판결, 시대 흐름 따라 성립된 기준 명시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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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정도를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례는 40여 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된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도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10대였던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발언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A씨가 행사한 물리적 힘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준은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최근 재판 실무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때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준하는 수준일 때도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대법판례로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해 뒀지만 최근 이루어진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들이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립된 기준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매년 전북에서 450여 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2279건으로 연평균 455.8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6건에서 2019년 527건, 2020년 452건, 2021년 418건, 지난해 42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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