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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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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20일 하 상임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통상 하루 만에 끝난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현저한 절차 지연 등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1만6000여 쪽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하루를 넘기는 공판은 배심원들의 피로 및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하 대표 측은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31일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하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배제 결정이 날 경우 항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항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중단된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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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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