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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 60년 만에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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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 60년 만에 해제 결정 /사진제공=부안군

부안군은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부안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 만에 해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곰소만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1964년부터 막연히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었다.

곰소만은 드넓은 갯벌과 주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해역으로 각종 수산동·식물이 풍부한 지역이나 전국에 있는 21개 만(灣)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되어 지역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이곳을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포획·채취를 금지한 정확한 이유나 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22일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조업금지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함으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고,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자원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구역 전면 해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다.

권익현 군수는 “민·관·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일구어 낸 쾌거”라며 “이번 금지구역 해제를 크게 반기면서 앞으로도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편의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곰소만 조업금지 구역 해제로 1200여명에 달하는 지역어업인들이 곰소만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해져 수백억 원 이상의 어업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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