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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북도의회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논평에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갖추면서 더 특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면서 “전북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전북만의 특별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법안 조문 수가 28개에서 131개로 확대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비롯한 더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추는 특례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500만 전북인의 응집된 힘의 값진 성과물로, 지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그간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자랑스러운 전북인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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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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