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에 이어 지난 14일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전북도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1명의 주택으로, 현금 및 고가주류 등 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씨는 체납지방세 납부를 수차례 독촉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번에 가택수색을 하게 됐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만 9000원을 압류했으며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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