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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희균 후보, ‘전북의 소리’ 편파 보도 주장 법적 대응 시사

-정 후보, “균형성은 물론 반론 보도 기회 한차례도 없어”
민, 형사상 책임 반드시 묻고, 배후까지 찾아 책임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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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균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전북 언론매체인 ‘전북의 소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균형성 없이 지극히 한쪽에 쏠려 있는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로 인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 형사 책임 등을 반드시 물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전북의 소리는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정세균 전 총리 동생’ 정희균 씨, ‘다수 전과’ 구설...민주당 공천 심사 ‘형평성’ 시비 잇따라>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는 △정희균씨 상해 벌금 100만원·음주운전 1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 △100만원 이상 전과 기록 3건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정씨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 △많은 전과 불구 전북도 산하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3년 임기 거의 채워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23일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전과자를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에 앉히다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의 친형(정세균 전 총리)이 민주당과 정치권의 실세란 점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추측성 내용도 덧붙였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정 후보는 “해당 기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반론 기회도 주질 않았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 편파, 명예훼손 보도”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 혹 있을지 모를 배후까지도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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