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조국혁신당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유세 현장에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 2명은 정 후보의 ‘흰 소복 유세’를 조롱하듯 같은 옷을 입고,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운동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원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당과는 절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사태는 9일 오전 7시 30분께 정 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주 안행교사거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의원과 비슷한 소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녀 두 명이 정 의원측 선거운동원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들은 시민을 향해 절하는 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 기호와 당명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자칫 정 의원 측 선거운동원은 물론 이곳에 있던 지지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소복을 입고 조국혁신당 피켓을 든 두 사람에게 바짝 붙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절을 하던 정운천 의원 측은 "괜찮으니 막지 말라"고 이 시민을 만류했다. 흰 소복을 입고 조롱을 하든, 정운천 후보 유세에 끼어서 선거운동을 하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
결국 전주 안행교사거리 유세 현장은 정 후보와 같은 옷을 입은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정 후보가 한자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기묘한 광경이 연출됐다.
흰 소복을 입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정 후보와 같은 옷을 입고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지속됐다.
정운천 의원 측은 "선거운동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필요없다. 이분들도 시민으로 (충돌이 발생하면)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 (제지하던 사람을)만류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소동과 관련해 ‘당과의 관계가 의심되고 있다’는 질문에 “당과는 무관한 일반 시민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비례정당인)우리당은 선거운동원이 한 명도 없다”면서 “(정운천 의원 유세현장에 난입한 2명도)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며 "단 가로세로 25cm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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