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1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보도자료

전교조 전북지부"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대리 고발 환영"

image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논평을 내고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서거석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육감은 3년 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교사와 함께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방문해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이 고발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 고발로 심신이 매우 힘든 상태였다"며 "전북지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의 대응과 법률소송비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권 4법과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장 민원책임제 실시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법률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책임과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지정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교조 #대리 고발 #환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