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6건(전북특별자치도8, 도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전북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3101억9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3035억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조441억7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31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주문했고, 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6176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6520억3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3618억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4천3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했다.
예산 이월의 경우에는,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과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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