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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북서도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2018년 전북만 거부한 ‘고교 상피제’ 8년만에 전면시행 예고
전북교육청, 2025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 공고
도내 27개교서 교원·자녀 41명 동일학교 근무·재학 '전국 최다'
상피제 강제성 없는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보다 5개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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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내년부터 전북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2025학년도 전북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에는 자녀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돼서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도입 권고 8년 만에 전북에서도 상피제가 시행된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직계존비속 관계 교원과 학생의 상피제 적용'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는 27개교이며, 41명의 교사와 자녀가 근무·재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재 3학년인 2025년 2월 졸업 대상자가 19명으로 내년부터 상피제가 적용되면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중은 사립학교가 높았다. 사립학교는 16개(교원·자녀 30명)로 공립 11개교(교원·자녀 11명)보다 5개교가 더 많았으며 교원·자녀수는 2배가 넘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사와 자녀의 상피'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상피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정부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교원을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또한 타 사립법인 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립학교 순회, 파견처리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2018년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거석 교육감은 성적 평가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 교원·자녀간 동일고교 상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무실무사가 교무부장 자녀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해 상피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상피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보니 그간 여론의 부담이 있었다"며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교 내신 시험에서 여전히 불공정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 역시 이러한 시류에 따라 내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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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상피제 #교사 #자녀 #고등학교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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