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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앙선관위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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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상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번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특히 과천 청사를 점거하며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계엄군의 점거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선관위 청사 점거 목적과 그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지만 향후 피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에 계엄군 10여 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하며 약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 외에도 관악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 주요 시설에 투입된 계업군이 3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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