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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신규 출국금지 73명, 총 181명...지난해 대비 2.8배 증가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및 분납 유도 등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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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으며, 이 중 2명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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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액체납자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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