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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체포적부심 청구...체포영장 관할·공수처 수사권 쟁점

윤, 공수처 조사 첫날 진술거부에 이어 2차 조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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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 40여분에 걸친 조사에서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에서의 진술거부 이어 조사에도 불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의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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