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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구·특구가 바꾼다” 전북도, 특별법 핵심 특례 본격 실행 돌입

4개 지구·특구 지정 완료…하반기 3곳 추가 추진
도지사 권한으로 맞춤형 개발…제도 정비도 병행
출입국·환경 특례로 기업 유치·속도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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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지구·특구 특례’ 실행에 본격 돌입하며 지역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준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31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14건의 지구·특구 특례 가운데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는 10건의 실행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북도는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4곳의 지구·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곳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각 지구에는 실시계획 수립, 투자유치 설명회, 연구용역 등 단계별 과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도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가법의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중심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 인력 수급과 신속한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며, 조례 개정과 실국 간 협업체계를 통해 특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지구·특구는 전북특별법이 가진 실질적 동력”이라며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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