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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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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전북일보 DB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유상(58)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구(61)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일부 지원자 합격을 지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내 인사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 김유상을 통해 추천자 명단을 전달받았는데, 이를 이상직 추천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했을 뿐 이상직으로부터 직접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히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내심의 불안감이나 우려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반영해 합격 불합격이 변경된다고 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구 피고인의 진술이나 인사담당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상직 피고인의 공모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종구 피고인은 이 정도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진술은 모두 명확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로 구체적인 보고 주체나 경위가 불명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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