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형사처벌 대신 경제제재…‘무슨 팡’ 처벌 안 두려워 규정 어겨” 체납세금 징수 강조…상속세 상장주식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있는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설치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며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