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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가정법원 신설 가시화 환영”

이성윤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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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시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를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번 법률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이성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을 비롯 전북도, 전북변호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관계 기관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통해 전북 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북 내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도내 가사·소년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환경을 마련해 전북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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