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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년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특례 포함
기존 특별법 실효성 높이고 산업 기반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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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2023년 12월 전부개정 이후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 법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 필요사항과 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32개 특례가 담겼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된 법이 기존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특례가 포함되면서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지원,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도의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또 벽지 노선 교통지원,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밀착형 특례도 반영되면서 교통·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최초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한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이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최종 반영됐다.

법안은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으나, 부산특별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논의 등에 밀려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도는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설득, 쟁점 대응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며 입법 완성도를 높였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세미나와 설명 활동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도는 향후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령·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설명회와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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