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15 23:49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타향에서

[타향에서] 고향의 너른 품 안에 문화의 숨결이 느껴지길

Second alt text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작년 11월 정읍시 수성동에는 ‘우리동네 MG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주민 누구나 무료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지난 13일부터는 부안 출신 이부안 작가의 개인전 ‘물결의 주름’이 열흘간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번 전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예술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본점 건물 4층의 공간을 내어준 정읍새마을금고의 여섯 번째 프로젝트다.

오늘날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퇴근 후 영감을 채워줄 전시, 주말을 풍요롭게 할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양식이 충분하지 않다. 대형 뮤지컬이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유물이다. 혹자는 지방의 문화 수요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하지만 이는 시장 논리에 갇힌 시각이다. 문화 예술 콘텐츠는 초기 제작과 인프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태생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을 수 없기에, 이를 민간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 둔다면 지역의 문화적 빈곤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지방의 문화 향유권 확충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지방 소멸 방지’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간의 정책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등 하드웨어 건립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공간을 채울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립 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을 정례화하고 지역 맞춤형 콘텐츠 창작에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쌍끌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의 정책적 결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풀뿌리 기관들의 역할도 대안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새마을금고다.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새마을금고는 최근 지방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도원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7년째 지역의 작은 영화관 2곳(삼척가람·도계)을 삼척시에서 위탁받아 지역 출신 직원 10명 남짓을 고용해 직접 운영해오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인 삼척에서 유일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간 삼척, 동해 등 지역 주민 12만 명이 다녀간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자리한 한밭새마을금고는 본점 건물 9층에 한밭문화예술교육원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통예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 예산이 미처 닿지 못하는 일상 속 문화의 모세혈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다. 이는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힘든 지방 문화 생태계에 민관 협력의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예로부터 내 고향 전북은 소리와 맛, 멋을 아는 예향(藝鄕)이었다.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찬란한 전통과 문화를 품고 있다. 수십 년 전 공직의 첫발을 떼며 가슴에 품었던 ‘전국 어디서나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꿈은 애석하게도 아직 미완성이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고속철로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적 삶의 질을 동등하게 맞추는 데서 비로소 완성된다. 수지타산을 뛰어넘는 정부의 과감한 협업 정책과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뒷받침이 어우러져, 지방의 너른 토양 위로 문화적 풍요라는 단비가 촉촉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