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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일 오전 10시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채상병 학우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창의공과대학 1층 로비에는 ‘따뜻한 봄이 온 원광대학교, 故채수근 상병을 기억합니다’가 적힌 2M 높이의 배너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었고 운영위원들은 “채 학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재학생 A씨(24)는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고이지만 대자보가 붙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동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창의공과대학 학우였던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의공과대학 학우이기 전 원광대학교 학우인 채 상병을 위해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방문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곳에서 서명운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던 두 명의 학생은 교대 인원이 오지 않자 강의 시간에 늦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대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강의실로 출발했다. 교대자로 도착한 B씨(21)는 “저도 내년에 군대를 가는 입장에서 채 학우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내·외부에 ‘채수근 학생의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인 반응 없는 원광대학교, 학생회와 학생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대자보가 붙었다. 익명의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관심할까요?’라며 ‘원광대학교 학생으로서 마음과 말을 모으고 선배로서, 친구로서, 후배로서 이 일에 대해 상기하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쓰여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광대 학생회는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날 창의공과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8개의 단과대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회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기준 ‘채 상병 사건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학생이 7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출신인 고 채 상병은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사 왜곡과 사건 은폐 의혹 등 논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합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만우절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33분 정읍시 상동에 거주하는 A씨(50대·여)가 112에 “남편에게 구박받고 쫓겨났다”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A씨와 남편 B씨 모두 현장을 떠난 상태로,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 및 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거짓신고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예수병원유지재단(원장 신충식)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박선이)는 1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홍보·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과 상담사 파견·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 소속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파견과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들의 상담 장소 및 편의제공 등에 관해 협약했다. 신충식 원장은 “파견 상담사들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선이 회장은 “도민들의 건전한 웰다잉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예수병원유지재단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되고 잇따라 퍼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해자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을 것”,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주시 만성동 일대 지하주차장에서 김제 A고·완주 B고 등 7명의 학생이 모여 1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퍼나르는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영상 게재는 가중 처벌 및 초상권 침해 등 피해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가해 학생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학교, 학부모,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입건돼 조사중인 상태지만, 해당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가중처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또 무엇보다 피해학생에게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것이어서 주의와 배려, 피해학생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민경·협력 치안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전북경찰청 누리캅스 위촉식을 가졌다. 누리캅스는 네티즌을 표현한 순우리말인 ‘누리꾼’의 누리(Nuri)와 경찰을 뜻하는 영어 캅스(Cops)를 합성해 만든 단어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이다. 이날 누리캅스 위촉식에는 경찰을 비롯한 누리캅스 회원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 회원 31명을 위촉하고,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와 사이버 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등 각종 경찰 협력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최근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부고장, 건강검진, 택배 등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에 대한 차단 방법 등을 설명했다. 최보현 수사부장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누리캅스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홍보 및 검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1일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3여분간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에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 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50일 가까이 지속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알려진 대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의료계의 입장은 누누이 말했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집단반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전체 교수 150명 중 70% 이상인 1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북대병원도 전체 240여명 중 18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실=김준호 기자, 김경수 기자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매뉴얼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 내부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경찰조직내 ‘장애인 감수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수사부에 있던 피해자보호계를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산하 부서로 옮겼다.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계는 여성보호계와 청소년보호계로 나뉘었다. 조직개편은 범죄 사건에 여성과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노출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부서는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2만 215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건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총 265만 2860명으로, 2021년 264만 4700명에 대비해 80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또한 13만 20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등이 취약계층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은 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욱 확대된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으로,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일 수록 더욱 확대되고 매뉴얼화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경찰 조직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해당하는 데 장애인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또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연구원장은 “최근 장애인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보호와 함께 범의가 없는 장애인들의 범죄 또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들을 대할 때 장애감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에 연류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휠체어를 가로막던 '3cm의 문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주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해시담(대표 김현준)은 전주 한옥마을·객리단길·웨리단길 일대 상점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관광산업과와 해시담이 이동권 약자의 상점 이용 및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이번 이동식 경사로는 입간판과 경사로의 기능을 접목했다. 현재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이다.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모아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카페·공방 등 출입구에 입간판형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설치 완료된 곳은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일대의 음식점, 카페, 공방 등 10곳. 상점을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는 "한옥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목이 말라도 들어갈 만한 카페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상점이 생겨서 좋다"며 "앞으로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해시담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꾸준한 모니터링, 제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칼부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김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하다 제지됐으며,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 중인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시내 금은방에 침입해 수백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씨(30대)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시계와 팔찌 등 75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앞서 지난 30일 오전 9시 20분께 군산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A씨를 체포하고 훔친 귀금속 40점 중 6점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 중 가치가 없는 것은 대부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전북경찰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내 떴다방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3월 27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떴다방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기수법으로, 경품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추후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떴다방 집중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20건의 떴다방을 단속해 67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시켰다. 단속 당시 피해자는 4000여 명에 달했으며, 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떴다방들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매장인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모은 뒤, 사기행각을 벌이는 방식”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9일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작은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중 20~30%가 사망한다. 특히 일본뇌염은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가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최근 5년 간 일본뇌염으로 15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은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들은 반드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만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도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도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0일 오후 1시께 임실군 오수면 대명교 인근 전주방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씨(33)가 몰던 오토바이(890cc)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3)가 심정지 상태로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A씨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 금은방에서 수백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용의자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 3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시계, 팔찌 등 75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군산 나운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지인을 만나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어획 행위를 저지른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에 맞춰,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를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 매매 및 소지, 항계 침범 등이다. 실제 해경은 지난 28일 오전 1시께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7일 새벽 2시 10분께도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B호(2톤) 등 4척을 단속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9시40분께 완주군 소양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700마리가 불에 타죽고 돈사 8동 중 1동(624㎡) 등이 타 소방서추산 4억28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농장 주인이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해당 농장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군산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 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월명동 한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 진열장에 있던 시계, 팔찌 등 75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둔기로 금은방 외부 유리를 깨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대낮 전주시내에서 40대가 칼부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 남자친구에게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A씨(40대·회사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씨(30대)와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119에 피해자들을 후송시킨 뒤 A씨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김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하다 제지됐으며, 현재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처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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