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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최근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했다.(10월 28일11월 2일자 1면 보도) 전북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임시조치 된 전북 소년범의 인권침해 방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북변회는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전북 소년범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당화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소년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적인 생각이라고도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을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되며,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변회는 숫자와 예산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되자 전북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강절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폭력사건 등 사건접수는 517건이 접수됐다. 이는 위드 코로나 선포 전(10월 25~31일)보다 약 55건 증가된 수치다. 유형별로는 폭력 및 폭행사건이 264건에서 321건으로 57건 증가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이 9건에서 23건으로, 가정폭력은 66건에서 69건으로, 강도는 0건에서 1건으로 각각 증가했으며, 절도는 123건에서 104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 112상황실과 일선경찰서의 현장 피로감은 높은 상태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각종 사건사고로 현장출동이 갑작스럽게 늘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때보다 약 70~80% 신고접수가 늘은 것 같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활동이 증가하다보니 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시간제한이 풀리면서 음주가 늘다보니 시비가 붙는 등 그런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음주운전도 소폭증가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같은 기간 음주단속은 총 85건 적발됐다. 면허 취소가 54건이었고 면허 정지가 31건이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에는 약 2건 늘은 87건(면허취소 66건면허정지 2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연말연시를 맞아 11월 16일을 전후로 음주단속을 진행했었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과 동시에 최근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효과로 음주운전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철저한 음주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B씨는 군 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씨와 합의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남)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사에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 6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1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19번(전북5386번)은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서울 거주자로 최근 외가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7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38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중 30여 명은 지역 내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나타났다. 우선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집계된 전주 소재 건설현장 관련 집단감염은 내국인 4명, 외국인이 19명 감염됐다. 또 김제 부품 제조업체 관련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내국인 1명을 제외한 15명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 집단감염 확진자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 건설현장 집단감염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는 3명에 불과했다. 김제 제조업체 집단감염 확진자 역시 접종 완료자가 3명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단체 생활을 하거나 친밀도 등이 높아 추가 감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보다 거주 형태가 열악하다며 외국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적절한 주기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 공사가 마무리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 정지선이 그려지지 않아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서문 정류장 앞 횡단보도. 적색 등을 표시하는 차량 신호등에 맞춰 운전자들은 일제히 차량을 세웠다. 그런데 몇몇 차량들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 가까이에 다가가서야 차량을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차량이 다가오자 잠깐 머뭇거리고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난 후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차량들이 제 구역에서 멈추지 못하고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멈췄던 이유는 정지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의 2~5m 전방에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지선은 필수적인 노면표시다. 하지만 이곳에는 도로 공사를 한 흔적만 있을 뿐 하얀색으로 표시된 정지선은 볼 수 없었다. 정지선이 없어 발생하는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많고 음식점도 몰려 있어 주말이면 여행객 등 통행 인구가 많아 사고 위험도 커 보였다. 시민 김건희 씨는 원래 정지선이 있었던 곳인데 지난해 말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정지선이 없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전주 시민들은 이곳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겠지만, 초보 운전자나 전주가 초행길인 여행객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인데 정지선이 없는 도로는 이곳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지선이 오래돼서 지워진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한 후 아예 그리지도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원래 정지선이 있던 자리를 공사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정지선을 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놓쳤던 것 같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정지선을 그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차량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오전 7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카라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카라반 1대가 전소해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카라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에는 익산시 성당면의 한 농로에서 콩 수확을 하던 A씨(82)를 B씨(65)가 차로 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6일 오전 거주지 인근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35분께에는 김제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4.8km 지점에서 화물 트럭 3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두 번째 트럭 운전자 A씨(65)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55)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5분께에는 남원시 송동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나 화물차 앞 부분을 모두 태우고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화물차 운전사는 즉시 차량을 청차시키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소방서에 요소수를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오후 2시 전주덕진소방서 주차장에 한 여성이 탄 차량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트렁크에서 요소수 3통(30ℓ)를 꺼내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소방원 윤지혁(21) 일방에게 이를 건넸다. 이 기부자는 윤 일방에게 요소수가 없어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며 적은 양이지만 요소수를 공익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소방서를 다급히 떠났다. 당시 윤 일방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름 등을 물었으나, 감사의 인사도 사양한 채 공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떠났다. 하태권 소방행정과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손수 소방서를 방문해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기부자는 적은 양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나 다름 없다며 시민들의 도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긴급출동 소방차량은 264대로 전체 소방차의 5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요소수 확보방안을 추진해 6개월 정도 사용할 분량의 요소수를 확보한 상태다.
전북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워지겠다. 특히 일부 산간지역에는 첫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8일 오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북동부의 덕유산을 비롯한 높은 산지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5~40㎜다. 이날 비가 내린 뒤 전북은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13도이지만 9일부터는 영상 2도에서 8도로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내린 뒤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실제 체감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상습가출을 한 A양(14)이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 마지막 후회의 말이다. 하지만 뒤늦은 A양의 후회에도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건은 이랬다. A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가출했다.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지난 8월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무단가출을 일삼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A양의 일탈이 계속되자 보호관찰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A양은 지난달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다시 한 번 가출을 했고, 불량 선후배들과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A양은 가출 3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군산보건소로부터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양은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통보를 가볍게 무시했다. 결국 군산보건소는 A양을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고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즉시 귀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A양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무시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구인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지난 3일 군산경찰서는 A양을 검거, 보호관찰관에게 신병을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소년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가출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불량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의 사례 등이 주효했다. A양은 조사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집에서 엄마랑 잘 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다고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A양의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문정곤 기자
갑자기 늘어난 캠핑족 때문에 휴게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군산 새만금로에 설치 된 휴게소 및 쉼터에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일 군산 새만금로 해넘이 휴게소. 주차장에 들어서니 새만금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 캠핑족들이 즐비했다. 대부분 차량을 주차한 후 옆 주차장소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캠핑족도 상당했다. 이 곳은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소였지만 캠핑족들은 자신들만이 중요했다. 3~4군데에 카라반을 설치해 한 가족당 4~5개의 주차장소를 사용하기도 했다. 인근의 돌고래 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곳곳에 텐트와 캠핑카들로 가득했다. 두 쉼터 입구에는 쉼터 주차장 내 텐트설치 및 취사행위 금지라는 제목으로 텐트를 설치하거나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쉼터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금지해 달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또 쉼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2호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캠핑족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스를 이용해 불을 지폈고, 음식을 해먹고 있었다. 캠핑족들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쓰레기가 날라다녔고, 공공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음식물 등을 버리는 등 비양심적인 이들도 상당 수 눈에 띄었다. 해넘이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캠핑족들이 오면서 화장실과 쉼터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 캠핑족들이 새만금로 휴게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올해 여름. 코로나19로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이들이 하나 둘 찾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주요 캠핑장소로 많은 캠핑족들이 찾는다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이 곳에서의 캠핑은 모두 불법이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캠핑하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같은 캠핑족들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주말 저녁마다 순찰을 통해 캠핑족들에게 계도조치를 하고 있지만 힘든 실정이라며 싸이렌과 확성기를 통해 캠핑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방법을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다음해 3월)에 대비해 새만금지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인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 사업장 내부도로 및 공사차량 이동로 주기적 살수 실시,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사면 방진망 훼손, 도로 및 노출지 살수 미흡 등의 협의내용 미준수 사항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을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한바 있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더불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새만금지역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30분 5명, 오후 6시 30분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1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13번(전북5359번)은 10대로, 익산799번(전북5099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14번(전북5368번, 40대)과 익산815번(전북5369번, 60대)은 모두 익산811번(전북5338번) 확진자의 회사 동료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16번(전북5370번, 40대 외국인)과 익산817번(전북5371번, 20대 외국인)은 모두 익산804번(전북5230번) 확진자의 지인이다. 익산818번(전북5375번)은 50대로, 익산813번(전북535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가래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익산 농로에서 콩을 수확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농로에서 콩을 수확하던 B씨(82)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6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후 2시 1명, 오후 4시 2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1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07번(전북5327번)은10대 미만으로, 익산795번(전북503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08번(전북5330번)은30대 외국인으로, 익산804번(전북5230번) 확진자의 접촉자(김제 제조업체 관련 회사 동료)다. 익산809번(전북5331번)은20대 외국인으로, 익산804번(전북5230번) 확진자의 접촉자(지인)다. 익산810번(전북5336번)은30대 외국인으로, 익산804번(전북5230번) 확진자의 접촉자(김제 제조업체 관련 회사 동료)다. 익산811번(전북5338번)은60대 외국인으로, 서울 확진자 가족의 접촉자다. 익산812번(전북5339번)은40대로, 익산804번(전북5230번) 확진자의 접촉자(김제 제조업체 관련 회사 동료)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오후 1시 35분께 김제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4.8km 지점에서 화물 트럭 3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두번째 트럭 운전자 A씨(65)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55)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한 때 도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5일 오전 5시 15분께 남원시 송동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앞 부분이 모두 타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화물차 운전사는 즉시 차량을 청차시키고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0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05번(전북5317번)은60대로, 익산795번(전북503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였고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06번(전북5319번)은80대로,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다. 타 지역 거주자로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이동동선은 없다.
사기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무주농협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담보물인 토지 가격 일부를 금액 미상으로 판단한 것이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주 농협 전 지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투기성 있는 건설사에 지분을 받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과 대출인 등에게 담보물보다 4억 원이 더 많은 10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얻은 이익이 건설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8필지를 시가 2억 5967만 5000원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을 액수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사업을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이상 특경법(수재)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것은 건설사의 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유일한 소유 재산이었던 토지 8필지에 관해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됐던 점, 건설사는 실질적 주금 납입 없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형식상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수된 이익의 가액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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