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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롭게 준비하는 연말정산

아마도 이 칼럼을 읽는 구독자들은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근로소득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의 결재수단별 사용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넘지 못하였다면 체크카드보다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고 이미 넘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15%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적금의 이자율보다 훨씬 좋으니 위 계좌가입을 꼭 하는게 유리하고 계좌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정기적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 해당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류와 적용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의 혜택을 놓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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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6:28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와 자녀간은 세법상으로 특수관계라 불리워져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리 판단을 하여 특수관계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을 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돈을 빌리게 될 수가 있는데, 자칫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전대여의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금, 대여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면서 적요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면 구체적 증빙자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점에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방법들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이자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그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금전대여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자를 꼭 지급하시고, 법정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이자율 작성할 때 신중히 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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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8:11

증여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자녀들이 어려 학교를 다닐때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는 모아둔 자금이 없어 지원을 받기도 하고, 결혼시점에는 결혼자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커오면서 무상으로 얻은 혜택들이 많은데, 세법에서는 개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중 비과세항목을 열거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중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 받게 되는 축의금, 혼수용품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는 축의금 중에는 부모님의 귀속인 금액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비과세를 적용가능하고, 혼수용품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합니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인정할만한 수준의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차량 및 호화·사치용품을 사는데 자금을 받는 부분은 과도한 증여라 판단이 들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 주택취득자금을 보태어 주는 것이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이 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에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부모가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하에 증여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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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15:22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싶다면..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일반적인 증여가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부담부증여라는 용어는 증여에 대하여 고민 하였다면 들어보셨을텐데, 주택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증여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부증여를 고민할 때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2년 이내 단기보유하거나 취득시 조정지역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고액의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순수증여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부담해야할 향후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취득세가 자녀의 명의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해서 양도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해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는 본인이 떠안게된 채무를 자력으로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NTIS)를 통해 부담부증여로 신고시 부채내역과 채무 만기일등을 체크하고 있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에 부모가 자녀대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로 부과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승계되는 채무까지 주의 깊게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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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0 17:38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의할 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금을 부모의 통장에서 인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원 미만으로 출금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출금하게 되면 은행은 거래기록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서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2000만원)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어서 한사람이 증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6000만원까지는 현금을 세금을 안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게 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요건에 속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억원까지 해당하여 5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요건을 잘 검토하여 증여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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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15:36

세무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무상으로 부모에게 돈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직접세에 해당하여 피부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도 있다. 옷을 사입거나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상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고, 담배를 살 때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술을 살 때 부과되는 주세 등이 우리가 체감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죽하면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로 규정하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 등을 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 그래도 세금과는 친숙해야 하며 그래야 국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조금은 멀리까지 생각을 펼쳐보았지만 앞으로의 칼럼은 주요 구독자 층이 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 및 소득이 없으신 분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 할 만하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금 관련 지식 등을 최대한 쉽게 올리려고 한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이 칼럼을 게재하는 일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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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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