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일부 악덕 주유업자와 극소수 어민들의 합작품이자,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한탕주의의 표본이자 명백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빼돌려 진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같은 새고 있는 면세유의 최대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 다름아닌 대부분의 선량한 농어민들이다.
정부는 농어민들을 위해 지난 86년부터 혈세를 들여 농어업용 유류를 헐값에 공급하지만 이는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제도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악화땐 정부는 서둘러 공급을 중단시킬 것이다. 결국 농어민들은 막대한 불이익과 맞닥뜨려야 하고, 농어촌경제는 주저앉을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농어민들은 면세유가 새고 있다는 얘기가 들썩거릴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모씨(40)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어민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빛이 따가워 어장에 나가도 흥이 나지 않는다”면서 “놀면서 면세유만 타먹는 어민 같지 않은 어민 때문에 대다수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면세유의 조직적인 불법유통 실태는 현지에서 어렵지 않게 체감할수 있다. 현지에서는 ‘3백50마력급 어선 한대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다’거나 ‘주유소업자가 어민 50여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앉아서 수억원씩의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경찰관계자들도 ‘군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주유소의 경우 오후 6시이후 유조차가 드나든다면 일단 면세유취급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단정지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면세유 공급체계의 허술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망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어민들은 “어민아닌 어민을 적발하거나 위판실적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생산 출고단계부터 면세유에 착색제를 섞어 공급하고 선박의 운항시간당 유류소비량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전자제어기를 사용한다면 최근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제서야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면세유 실태 파악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는 소식이다. 이번 기회에 대다수 농어민들을 피멍들게 하는 악덕업주들이 근절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더이상 이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의 수사의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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