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이 국회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 불신감을 더하고 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차익의 60%를, 2주택자는 차익의 50%를 무겁게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만 현재는 한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어 다주택자도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예조치도 올해 말이면 일몰될 예정이라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하게 된다.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중과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처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국회간 시각차이만큼 시장에서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과거 도입시기처럼 가격폭등이나 투기적 거래를 걱정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을 반영치 못하는 세제는 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임대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임대주택의 주된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정상수준의 과세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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