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4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외부기고

여성 건강 위협하는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경화증과 중증 근무력증

image
오선영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30대 여성 A씨는 수 개월 전부터 종종 몸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두개로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A씨를 위협한 질환은 무엇일까? 그녀가 겪는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혹은 중증 근무력증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두가지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세포가 반대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벗겨져 탈락되면서 신경 신호의 전달에 이상이 생기고, 해당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부위인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생성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로 인해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두 질환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질환이며, 특히 팔 다리 힘 빠짐, 근력 약화, 복시 등 일부 증상에 유사점이 있고 남성보다는 20~4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 저하, 무감각, 얼얼한 느낌, 화끈거림 등의 이상 감각, 팔 다리 마비 등의 운동 장애를 흔하게 호소한다.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이 쉽게 피곤하고 약해지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눈꺼풀이 내려오는 안검하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팔 다리가 약해져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나, 계속 방치하는 경우 신경계 손상이 축적돼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치료제가 발전하면서 발병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증상 완화와 함께 경과를 조절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중증 근무력증 치료에는 항콜린에스테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와 함께 흉선 절제술, 방사선 조사, 혈장 교환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급성기와 급성기가 아닌 시기의 치료 방법이 다르다. 급성기에는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이후 다양한 성분의 질병 완화 제제를 투여해 재발 횟수를 줄이고 재발 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효과를 더 높인 경구제, 투약 주기를 늘린 주사제 등이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중증 근무력증과 다발성경화증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질환일 것이다. 게다가 증상 역시 환자마다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 진단하기가 어렵고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경계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니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된다면 주의 깊게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선영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선영 #자가면역질환 #다발성경화증 #중증근무력증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