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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낸 전직경찰관 '구속'

지난해 7월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40)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A씨는 현장에서 얻은 가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피해자보호자 인척 전화를 건 뒤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1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A씨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가해자로 위장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피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속됐다. 경찰이 밝힌 피해사례는 사건피해자 보호자를 사칭 3건,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4건, 지구대 주취자 상대 등 5건, 모두 12건이었다. A씨가 협박해 받아낸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 건당 10만~20만 원 가량. 12건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이 근무 중 습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이었다.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얻은 전화번호를 사건종결 후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 경찰 직무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랬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파면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감찰수사팀은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보호해야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위반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22 17:50

익산서 '묻지마' 비비탄 난사한 30대 남성

“무언가가 날아와서 다리에 맞았는데 그게 비비탄인 줄은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그곳을 지나다니기 무섭더라고요.”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23∙여)는 세게 날아오는 무언가에 다리를 맞았다.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종아리 쪽에 상처가 생겨 있었다. 당시 A씨는 자동차가 지나가다 돌이 튀었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 지역 인터넷 카페를 보고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쏜 비비탄 총에 맞았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증언은 이 뿐만 아니었다.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에도 수건의 피해 글이 게시됐고, 해당 글에는 '나도 맞았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소행인 것 같다'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장소가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청소년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달 B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어 행인들을 상대로 비비탄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한 총기는 권총형이 아닌 약 50㎝ 크기의 소총형으로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여성이며, B씨는 “남성을 맞추는 것보다 여성을 맞추면 반응도 더 크고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추가 피해자 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3.17 22:00

완주∙김제 단독주택서 화재 잇따라

완주와 김제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7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개동(135㎡)이 전소돼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3시간30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10시 45분께에는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70대)와 A씨의 처남들인 5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또 주택 98㎡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4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내 B씨(60대),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불이 나기 전 굉음에 놀라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처남 3명은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3.17 17:49

심정지 환자, 신속한 신고 및 조치로 회생

체육관에서 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이 목격자의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한 심페소생술 등 삼박자에 힘입어 극적으로 소생했다. 16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권모씨(46)는 지난 11일 오후 8시 무렵 전주시 덕진구 소재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는 권씨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즉시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119 신고를 했다고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주시 노송119안전센터 소방펌프차 대원들이 도착, 곧바로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어 도착한 완주군 소양119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났다고 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신속한 대처로 현장에서 환자를 회복시킨 목격 시민과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심정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구급 출동과 더불어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구급대와 펌뷸런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 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출동시스템을 말한다.

  • 사건·사고
  • 김재호
  • 2022.03.16 16: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