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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중 운영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건물주 등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등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건물주나 세입자 등 관계자들의 자기 주도 훈련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저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소방훈련은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 틀에서 벗어나,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상황전파, 초기진화, 인명구조, 소방차 유도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은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 대상처 관계인의 훈련 지원 요청 → 현장 위험평가 및 특징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현장훈련 지원 → 훈련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건·사고
  • 김재호
  • 2022.03.02 11:14

사촌형수 흉기로 수차례 질러 살해한 50대 '구속'

사촌 형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가 해묵은 채무 관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전 사촌 형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에서 범행 며칠 전부터 김제에 있는 사촌 형수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액은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B씨의 남편은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가슴과 배 등 상체에 여러 번 흉기로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1차 부검소견 결과 다발성 자창(칼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추궁 중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2.27 19:10

'찢기고 담뱃불로 지지고' 훼손되는 선거 벽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수난을 겪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사건 9건을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훼손 5건, 현수막 훼손 3건, 불법시설물 설치(불법 현수막 게재) 1건 등이다. 지난 21일 오후 1시께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로 뚫은 것처럼 훼손됐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면서 벽보훼손을 인정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롯가 담장에 붙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듯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께는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라면서 “선거벽보 훼손과 같은 사건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벽보 등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2.24 16: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