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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주 무더기 적발

의사처방도 없이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전북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수사에 착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사경은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만 3457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중국산 가짜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정품의 판매가인 1만 원에서 1만 2000원보다 절반가격인 5000원에서 약 6000원 정도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이 50㎎~100㎎이,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5㎎~20㎎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지만 이곳에서 판매한 약품은 모두 주성분이 최대용량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결과 많은 제품에서 주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의 기능과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판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은 한 번 복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처방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적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1.10 19:17

무고한 시민 발로 차고 목 조른 경찰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감찰 조사는커녕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 강력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외국인 용의자 5명을 쫓고 있었다. 용의자들은 모두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었다. 용의자가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는 정보를 입수한 완주서 형사 2명은 지난해 4월 25일 급히 해당 열차에 탑승했다. 부산역에는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차가 부산역에 멈춰서고 승객들이 하차하기 시작하자, 경찰 10여명이 일제히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김모 씨(32)를 용의자로 착각한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체포한 것.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영장집행과정은 생략됐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경찰은 김 씨가 넘어지자 발로 걷어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전기충격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무릎으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 김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뒤늦게 경찰은 김 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김 씨는 경찰들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과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김 씨가 부산의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9개월여만에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매일 같이 꿈에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다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 당시 경찰들이 적법한 징계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과정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폭행도 일삼은 경찰은 되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김 씨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만약 김 씨가 용의자였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1.09 18:28

전북 렌터카 투자사기 피해액 200억 원대⋯고소장 118건 접수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의 피해 추정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주, 익산, 부안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렌터카 251대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내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키우고 싶은데 차량이 부족하다며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까지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118건이다. 이중에는 서울,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접수된 19건의 고소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빌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1.06 19: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