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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이던 전주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해당 시내버스는 당시 신호대기 중이었다. 버스기사는 뒷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승객 7명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을 우선 대피시킨 버스기사는 마지막에 남아 차량 안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만인 오후 2시께 잡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중학교 컴퓨터 교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컴퓨터 27대가 전소하고 교실 일부가 불에 타 1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방학기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이 벌어진 날 해당 층에는 4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남성 환자가 여성 병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뒤에야 가해 환자를 끌어냈고 병원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병원은 가해 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환자만 다른 병실로 옮겼다. 가해 환자는 열흘이 지나서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피해 환자가 저항하지 않는 듯 보였고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병원 소재 지자체와 전북경찰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병원 소재 지차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해당 병원에 나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사태파악이 정확히 안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훈련을 한다며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하다 중학생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인 A씨는 지난 2월 중학생 B군과 겨루기를 하다 턱뼈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B군에게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루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의 발차기가 B군의 머리, 얼굴 등을 타격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련과정이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6시 35분께 익산시 함열읍의 한 농기계보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하고 농기계 일부가 불이 타 2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일 새벽 1시 10분께 남원시 이백면의 한 산길을 오르던 BMW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BMW 차량 1대가 전소돼 1억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 운전자 A 씨(32)가 진화를 시도하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마찰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30일 오후11시5분께 군산 비응항 서쪽6.5Km해상에서 예인선A호(부산선적, 94톤승선원4명)가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기관실 쪽에서 불이 났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군산해경은 경비함정연안구조정 등8척을 현장에 급파했으며,군산소방서에 소방정의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 군산해경은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예인선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4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화재는 약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며,다행이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A호는 이날 준설토를 운반하는 바지선을 끌고 군산항4공구 준설현장에서 고창 구시포항으로 이동 중 기관실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해경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종업원을 맥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바닥에 소변을 봤다. 종업원이 이를 제지했지만 되려 맥주병으로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1시 15분께 고창군 해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병아리 5만 5천여 마리가 소사해 2억 5천 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9일 새벽 3시 35분께 정읍시 임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46)가 손과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은 단층 주택 1동과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를 태워 1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8일 오전 6시 3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베란다 일부가 불에 타고 실외기 2대가 전소해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께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4개 동에 전기 공급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되면서 각 승강기에 갇힌 25명의 주민들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력 공급은 이날 오후 10시께 출동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의해 정상화됐지만, 주민들은 한동안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와 소방당국은 변압기 과부하에 의한 정전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전주 전동성당 봉헌함에 있던 현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내 봉헌함의 자물쇠를 뜯고 현금 4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돈 중 택시비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훔친 돈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남원시 산동면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주택. 문서운 어르신(88)과 손자 강현구 군(15)이 함께 사는 이 집의 창문은 3개의 구멍이 난 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창문이 깨진 이유는 다름 아닌 산탄총. 산골마을 특성상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동물이 자주 출몰하는데 이를 포획하는 유해조수 포획반이 발사한 산탄총알이 민가로 날아든 것이었다. 총알은 겹쳐진 창문 3장을 깬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들어와 안방 커튼에 구멍을 내고 TV가 놓인 벽까지 탄흔을 남겼다. 만약 안방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문 어르신의 사위 장현규 씨(47)는 원래 장모님이 안방 창문에 기대서 TV를 보시는데 그날은 다행히 거실에 계셔서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장모님이 안방에 계셨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날짜는 지난 17일과 18일 저녁. 문 씨는 당시에 큰소리가 몇 번 나더니 창문이 깨져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장 씨도 당시에 조카에게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창문에 생긴 구멍의 모양을 수상히 여긴 장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6일 남원경찰서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창문이 깨진 이유는 산탄총에 의한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100m 이내에서 총을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탄총의 최대 사거리는 100m 이내라면서 민가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산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마을에 폐쇄회로(CC)TV 등도 없어 17일, 18일도 추정하는 날짜일 뿐 누가언제어디서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적 제288호인 천주교 순교의 1번지 전주 전동성당에서 봉헌함에 있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동성당 내 봉헌함에 들어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성당 측은 지난 25일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봉헌함의 자물쇠는 뜯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당 측 관계자는 정확한 현금 액수와 범행 시기는 모르겠지만 지난 25일 봉헌함의 자물쇠사 뜯겨져 있었고 현금도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전날 전동성당에서는 오전 6시와 9시, 10시 30분, 오후 5시 등 총 4차례의 주일미사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당 측에서도 정확한 현금 액수와 도난당한 날짜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서 성당 측은 지난 25일 현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신고했는데, 그 이전에 도난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동성당 내부 및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봉헌함이 털린 정확한 시간과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종업원을 맥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바닥에 소변을 봤고,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4일 오전 0시 20분께 부안군 변산면 송포항 앞바다서 해루질하던 A씨(54)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를 목격한 일행이 119에 신고 후 A씨를 해안가로 구조해냈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면서 3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지면서 주민 7명이 바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단회식 한 전주교도소 직원들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결정했다. 시는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십여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교도관들은 한 공간에서 테이블을 쪼갰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은 됐고, 통지서가 나가고 이의제기 절차가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모인 인원은 19명.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 된 상태다.
23일 오전 0시 47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의 한 조립식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일부와 창고안에 있던 선풍기, 냉장고 등이 불에 타 395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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