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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내 9곳, 불 나도 소방차 들어갈 수 없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인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도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이 전통시장인 것으로 드러나 화재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및 비상소화함 설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이 총 9개 구간에 2910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총 1469개 구간으로, 전통시장과 주거지역,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북지역은 9곳중 5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1220m)으로 나타나 화재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전통시장은 삼례시장과 봉동시장, 정읍제2시장, 정읍샘고을시장, 부안신시장이다. 이외에도 완주군 삼례읍의 주거지역과 전주 삼천동 인근,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주 이목대 고지대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들 지역에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비상소화함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9곳 중 5곳이 설치개수가 필요한 개수보다 부족하거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드로났다.삼례시장의 경우 2대의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하지만 1대만 설치돼 있고, 정읍 샘고을 시장은 2대, 부안신시장은 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또한, 전주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9대가 필요하지만 2대만 설치됐으며, 전주 삼천동 인근은 비상소화함이 설치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주 삼천동의 경우 내년, 완산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은 2019년에 비상소화함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황영철 의원은 소방청이 자체예산을 편성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소화함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대부분 영세밀집지역 같은 서민주거지역인 만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이나 기타 상습주차 등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하며, 진입 불가 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곳이다. 이들 모두 차량 폭 2.5m의 중형펌프차를 기준으로 한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09.14 23:02

전북지역 대포폰 관련 범죄 심각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포폰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만 198건의 대포폰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적으로 서울(429건), 대구(277건), 경기(273건), 대전(201건)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도내 대포폰 범죄는 2014년 17건, 2015년 27건이었지만, 2016년 87건으로 2년 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에도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도내에서 대포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82명, 2016년 100명, 올해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대포폰 관련 범죄는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유통, 모집, 자금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타인 명의의 신분증과 문서를 위조해 핸드폰을 개통편취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다양하다.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포폰 범죄의 경우 대포폰 개설부터 이용 및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09.12 23:02

순창 추락사 근로자, 비오는 날 혼자 현장작업

속보=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인터넷망을 수리하다 추락사한 KT 자회사 소속 40대 근로자가 사건 당일 혼자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당일 근무 형태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811일자 4면 보도)11일 순창경찰서와 순창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순창군 구림면 한 노인회관 옥상에서 KT 자회사 소속 근로자 A씨(43)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인터넷망을 수리하다 쓰러졌다. A씨는 순창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사고 당일 A씨는 혼자 작업에 나섰다. 인근 주민이 추락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쓰러진 A씨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순창은 다소 적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핵심은 해당 작업이 그동안 2인1조로 돼 왔는지,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단해 왔는지 등의 안전 매뉴얼 존재 및 이행 여부다.회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애통하고 침통한 심정이지만, 절차 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본사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 2인1조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업무는 한 명이 다 가능하다면서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전봇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작업자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슬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안전 수칙 등을 보강할 예정으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관리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도 사고 지점에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해당 회사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고 직후 회사가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던 안전 점검 일지를 일괄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회사에서 안전 점검 일지 싸인 일괄 처리 중이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등의 글이 올라 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09.12 23:02

전북지역내 음주운전사고 하루평균 2.6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총 4810건이 발생해 215명이 숨지고 862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4만432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10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7일 국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1208건, 2013년 1026건, 2014년 887건, 201년 929건, 2016년 760건 등 5년간 총 48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15명이 숨지고, 8682명이 다쳤다.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4만43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1만305건, 2013년 9650건, 2014년 8471건, 2015년 8192건, 2016년 7702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2.6건, 음주운전은 24.2건이 발생한 셈으로, 음주운전 10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5년간 연령별 3차례 이상 음주운전자는 40대가 2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482명)와 30대(1713명), 60대(658명), 20대(252명), 70대 이상(70명) 순이었다.이와 함께 5년간 총 4만4620건의 음주운전을 일으킨 차종은 승용차(77%), 화물차(13.9%), 승합차(3.1%) 등이었다.김영호 의원은 음주운전 10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전략적인 단속과 계도로 음주운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09.08 23:02

벌금 못내 노역장 유치 증가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노역장 유치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가운데, 검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대상을 확대한다.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건 중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건수는 2014년 838건, 2015년 880건, 지난해 808건으로 한해 평균 840여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556건의 노역장 유치건수가 있었다.전주지검에서 한해 1만 여 건 정도의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뤄지고 법원에서 자체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을 고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다.전국적으로도 노역장 유치 건수는 2012년 3만5339건에서 지난해 4만266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이에 전주지검은 납부의지가 있지만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대상을 확대한다.이는 최근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기존 분납규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연 소득 1800만원 이하인 자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매월 균등 납부가 가능한 고액 벌금(1억원 이상) 납부의무자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중인 생계곤란자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주지검 집행과(063-259-4585, 야간 063-259-4290)로 문의하면 된다.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17.09.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