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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닥친 명도소송⋯'삼례 전세사기' 피해자들 '어쩌나’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던 '삼례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번엔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피해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지지부진하고, 전북경찰청 차원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답답한 상황. A신탁회사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130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건물인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 모 씨 외 30명으로, 임대사업자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략 9개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 "소장이 우편으로 왔다길래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느닷없는 소장을 받고 어쩔 줄 몰라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속수무책, 다만 '일단 무대응'으로 가닥만 잡았을 뿐이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피고소인들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수사와 소송을 통해 전세사기 여부를 철저히 규명,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소송은 최대 1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전북경찰청 차원의 발빠른 수사가 간절하다. 비대위 대표는 "사기당하고, 살던 집에서 빚진 채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조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사건을 확인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사건·사고
  • 서준혁
  • 2023.12.28 16:56

군산 한 시골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여학생들 성추행 의혹

군산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다수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 강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11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알리면서다.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B강사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3~6학년(남자 14명‧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밴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에 6명의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B강사는 대체로 수업 중 쉬는 시간 또는 악기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접근,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B강사가 여학생들에게 ‘오늘 야하게 입었네’ 라는 발언은 물론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누워서 쉬는 아이들 옆에 누워 껴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중요한 부분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추행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강사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학생들에 접근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도 SNS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주말에 영화를 보여주거나 만화방에 가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알게 되니 과연 (B강사가) 당시 어떤 의도로 여학생들을 만났는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인지할 수 없도록 칭찬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면서 “여기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이 B강사가 처음에는 실수하는 줄 알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여학생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고통을 당한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런 상처를 준 B강사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 C씨는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B강사가 우리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동안 방과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학교에서 방과후 기간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건과 관련 모든 사항을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넘겼다”며 “현재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후속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B강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3.12.27 17:37

"담임에게 쇠막대로 맞았다" 허벅지 피멍 든 전주 초등생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쇠막대에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피멍이 들었어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피멍이 들도록 학생 허벅지를 때려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전치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학부모는 담임교사(40대, 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학교 측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학부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26일 교사 A씨에 대해 72시간 긴급분리 조치를 내렸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여부 등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멍 체벌'이 발생한 것은 지난 22일 이 학교의 교실.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B군과 C군을 칠판 앞에 엎드려 벌을 서게 했다. 학생 사이 발생한 싸움을 중재하려한 B군 등 2명이 '이간질했다'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A씨는 반 학생들에게 '눈 감고 손들라'고 한 뒤 체벌 도구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4~5대 때렸다. B군 부모는 "저희 아들은 점심시간에 (교사 A씨가) 손날로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점심 먹은 걸 토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서 들어보니 친구 C군은 부모님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왔지만, 부모는 외동으로 자라 응석을 부리는 줄 알고 넘어갔다. 이게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훈계를 포장한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교 생활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교사 A씨가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지만, 체벌 도구의 재질을 놓고는 주장이 달랐다. 학부모 측은 '쇠막대'라고 강조한 반면, 학교 측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기자와 만난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같이 선명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체벌 도구는 쇠막대가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 사건·사고
  • 서준혁
  • 2023.12.26 17:21

극단 선택 시민 구한 전주시 ‘바로온’ 운전원들, ‘도로 위 히어로즈’ 선정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운전원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20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된 바로온 운전원 박감천(57), 노진수(25) 주임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이날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시설공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에게는 ‘히어로즈’ 상패와 시상금이 전달됐다. 박, 노 주임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마을버스 회차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승용차 유리문을 깨고 차량 내부 화재를 진압하는 등 탑승자 구호에 큰 역할을 해 이번 시상을 받게 됐다. 도로 위 히어로즈는 택시‧대리‧버스 기사, 배송 및 배달 기사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임팩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구했거나 중대 범죄 확산 예방에 기여 또는 기부, 봉사 등을 장기간 실천하며 타인에게 귀감이 된 이들 중에서 도로 위 히어로즈를 선정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 20년 간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온 버스 기사, 심정지 승객의 생명을 살리고 마약범죄 수사에 기여한 택시 기사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구대식 이사장은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되신 두 분께 존경과 감사,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23.12.20 16:36

17명 사상 부안 낚싯배 전복 사고...선장 등 재판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안군 위도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낚시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의 항해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2일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낚시어선은 주변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리면서 전복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안군 고시상 일출 전, 일몰 후 낚시어선은 10노트(시속 18.5㎞) 이하로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시 낙시 어선의 속도는 16.8노트(시속 31.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낚시어선에 구비된 레이더나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과속은 인정하면서도 "레이더 등 장치는 확인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예인선 항해사 B씨는 예인선의 운항을 알리는 등화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등을 정상적으로 켜뒀으나 낚시어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할 때 무선통신망(VHF)으로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12.12 13: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