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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대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해외 여행경비 업체에 떠넘긴 전 김제시 공무원 벌금형

베트남 여행 경비 수 백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 김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5)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9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C씨가 이들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들에게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회유와 강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31 17:50

야간외출제한명령 어긴 30대, 가석방 5개월여 만에 또 교도소행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용중이 던 30대 가석방 된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수용됐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겨서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지난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오전 0~6시)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지난달 22일 오전 5시 43부터 6시까지 17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2회에 걸쳐 PC방에 출입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했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면서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해 가석방 취소신청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21 17:23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19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은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9 17:43

노무사도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가능⋯변호사 업계 반발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무사들은 노무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노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노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무사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에 대한 법률사무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지 부장판사가 무죄를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상당수의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점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병기해 노무사 사무실을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는 점 △변호사 사칭이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 법률사무를 취급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었다. 변호사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변호사법에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물론 업무도 달라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노무사가 노무 관련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등의 법률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었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8 17:46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실형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권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과 타파되어야 할 낡은 선거 방식에 기대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7 17:13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주범 5명 실형

법원이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의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조직원 B씨(38)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C파 조직원 D씨(44)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5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폭력조직원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 장례식장 화환에서 뜯어낸 각목을 여러 차례 상대에게 휘두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폭력조직원 중 일부는 기절하거나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C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에게 뺨을 맞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C파의 한 조직원은 패싸움 직후 지인에게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로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패싸움은)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폭행을 한 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성원 간 관계가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뤄져 집단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15 17:01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빼돌린 마을이장, 항소심서 감형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해 보조금을 타낸 6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장수군에서 추진한 숙박시설 보수공사에 참여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민들을 대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A씨는 "4억 9000만 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금액은 3억 6000여만 원에 그쳤다. A씨는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마을에서는 17개 가구가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07 16:13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 증인 회관에 나가 정기적으로 집회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 후 종교활동을 접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이유로 다시 종교를 믿기 시작해 2012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양심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6 17: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