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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전북에서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이 검거됐다. 5명 중 마약 양성반응자 등 2명은 경찰에 신병 인계됐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전원 강제퇴거 조처됐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식(57)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최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건수는 총 6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꾸준한 송치 건수이다. 이 중 기소 건수는 3년간 6104건으로 송치사건의 90.7%가 기소됐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에서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연평균 203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49건이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범이 줄지 않자 전주지검은 올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반영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형 시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한 공소유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기소하겠다" 며 "음주운전 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엄승현 기자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43)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차량 털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절도, 폭행, 특수상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일 동안 10대 가출 청소년 2명에게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지내던 정읍의 한 원룸으로 이들을 유인한 뒤 가출팸 대장 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가출 청소년들이 금품을 임의로 써버리자 이들을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가출 청소년들이 훔쳐 온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시키는 이른바 '가출팸' 사건에 엄정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입학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 이를 부정 입학으로 보고 그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9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장애인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법률적 대응이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배에 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고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엄승현 기자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7일 이스타항공에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이게 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 사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8월에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비용 약 369억 원을 지급보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상직 등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건설현장을 돌며 협박과 채용 강요 등을 일삼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공사 현장 12곳을 돌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고,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박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1억6700만 원을 갈취하고 1635회에 걸쳐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이 다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4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 금품 요구 및 살해 협박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40대)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또 올해 4월 초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려고 신나를 준비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특히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1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유예 취소까지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의 집행유예는 취소돼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건 관계자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경감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줬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기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친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으나 아버지는 밖으로 피하면서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 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 2021년 여름 임실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침수됐던 지역 인근 도로의 배수구를 관리하는 전북도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4일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가 A씨에게 42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임실에서 천마와 영지버섯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안 102.5㎜를 비롯, 이날 하루에만 142.5㎜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천마와 영지버섯은 빗물을 머금어 상품 가치를 잃었다. 당시 A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폭우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침수가 발생한 곳 인근 도로는 산지부 사면에 위치해 있어 호우가 내리면 산지부 사면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도로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이 사건 배수구 내부로 유입돼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산지부 도로와 관련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해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설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 내에 검토한다’고 해설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배수구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배수구에 토사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가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전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12곳의 건설현장에서 집회·민원제기 등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834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갈취한 돈 중 2717만 원을 노무비인 것처럼 B씨의 조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건설현장 근로 내지 노조 활동 경험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배분해 각자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경우 대전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사익 취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갈취 범행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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