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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 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점차 더욱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의 자질, 식견, 정책보다는 금권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24)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전치 14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석)은 16일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 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지난 1980년 당시 군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옜도 검찰은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 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차용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유예 평결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10대 초반)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은 A씨 행동에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월 500만~600만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변비관을 하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기관에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는 생각에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 중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결론짓고 라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를 구체화해왔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마라탕집과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정상 매출로 가장했다. 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마라탕집에서 올해 1월에 투자자들이 6천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폭락 사태로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주거지를 바꾼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측근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창구인 실내 골프장과 승마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와 측근들의 국내외 자산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안씨의 5억원대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변씨의 벤츠 마이바흐 1대를 압수했다. jandi@yna.co.kr (끝)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저희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전주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총장은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대대적 검찰 복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축소·격하됐던 범죄정보담당관이 폐지되는 대신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다시 살아나, 사실상 검찰 조직이 대폭 확대 및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수준이다”고 부연헀다. 이 총장은 전주지검 방문에 앞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 상을 찾아 참배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이 부부관계인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보조금을 부당지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관계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팀장은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B씨가 개인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임실 C도예문화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당시 재단은 임실 C도예문화원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5000만원, 시·군 지방보조금 7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A팀장과 B씨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이번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찰청 마약 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전담검사들이 초중고교 범죄예방 교육과정에서 직접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험성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소된 마약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제출을 하는 한편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전국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속인 뒤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하게 됐다.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앞서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 하기 위 관련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3일 중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과 모임을 하던 중 B씨(50대)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인지 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투로 하는 속칭 ‘섯다’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전북에서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이 검거됐다. 5명 중 마약 양성반응자 등 2명은 경찰에 신병 인계됐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전원 강제퇴거 조처됐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식(57)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최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건수는 총 6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꾸준한 송치 건수이다. 이 중 기소 건수는 3년간 6104건으로 송치사건의 90.7%가 기소됐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에서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연평균 203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49건이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범이 줄지 않자 전주지검은 올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반영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형 시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한 공소유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기소하겠다" 며 "음주운전 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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