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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개입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8:04

광주고검, '남원시장 무혐의' 반발 고발인 항고 기각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7:58

검찰,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 혐의' 장수군수 친형 등 6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경선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71세∼87세)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 대리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모두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07 18:06

무용 대회서 심사 점수 조작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3 17:15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되나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2 17:26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법정행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그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최종합격 76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며 "향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1.01 18:04

'차안에 돈뭉치'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8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현금 일부를 일정 금액씩 포장해둔 상태였다. 4830만 원 중 3500만 원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았으나 나머지 1330만 원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네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향후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30 16:19

스토킹처벌법으로 불 지핀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

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5

200억 대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 '징역 9년'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