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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들을 학대하고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히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중 18마리를 죽게 한 뒤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사건을 최초로 알린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감형될 것이 우려됐으나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지역 사회에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 4월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우리 선거법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당시 41)와 그의 처남댁(당시 39)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40대가 선고 이튿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날인 15일 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났다.
국제우편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 고의가 없었고 또 수입한 야바가 5000만 원 이상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수입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태국으로 부터 전송받은 송장에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점, 야바 유통에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국내 마약 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종합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940정(11억 9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0시 58분께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씨(4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수사기관에서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화가 나 그랬다”며 “위협할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천만원, 전세금은 7천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천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천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천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천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천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천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의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 시절 B씨가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생각해 B씨를 원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으로 옥살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보자가 상대후보와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짧은시간에 진위 판단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 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에 마땅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을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검찰이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이날 강 시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4월 2일과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지인에게 마약성분이 든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벌인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을 유임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검사 인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합쳐졌었다. 신봉수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 1과(공직비리), 반부패 2과(금융·증권) 반부패 3과(공정거래·조세)가 신설된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불린다.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가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뤘다.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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