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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기도 해서 병 낫게 해줄게” 16억 원 뜯어 파문된 천주교 신자 구속 기소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 4월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15 15:13

전처와 처남댁 등 2명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무기징역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당시 41)와 그의 처남댁(당시 39)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14 16:54

11억 상당 마약류 밀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국제우편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 고의가 없었고 또 수입한 야바가 5000만 원 이상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수입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태국으로 부터 전송받은 송장에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점, 야바 유통에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국내 마약 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종합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940정(11억 9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08 12:48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천만원, 전세금은 7천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천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천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천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천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천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천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6.02 10:47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보자가 상대후보와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짧은시간에 진위 판단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23.05.31 17:20

부부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에 마땅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31 15:3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31 12:07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을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24 17:12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을 유임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검사 인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합쳐졌었다. 신봉수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 1과(공직비리), 반부패 2과(금융·증권) 반부패 3과(공정거래·조세)가 신설된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불린다.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가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뤘다.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7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