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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7일 특수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가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C양을 30회가량 때려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같은 해 5월 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이튿날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구해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했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 법정까지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 진행여부를 놓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 양이 상당해 통상적인 국민참여재판 시간 안에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다. 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배심원들 앞에서 증거를 다 설명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검토하는 데 6개월 걸린 증거를 배심원 앞에서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해달라”며 부정적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하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1만6000여 페이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북측 인사와 관련된 증거가 1000여 개, 그리고 피고인과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7~800개, 나머지 200여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증거 목록이 2182개에 달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15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다투는 부분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배심원들이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증거를 봐야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변호인 측은 검사 측과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들의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충분한 소명을 갖고자 한다”며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전북 지역 첫 사례로 나머지 단체장의 경우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5월 3일 항소가 기각돼 최종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5분 전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다. 또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행정 공백과 재판 진행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까지 치러야 해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선거 이후 후유증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지방자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쳐 달아나고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절도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송 전 지사 측근과 전직 비서실장(4급) 2명,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 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앞서 오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총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6명을 불기소하고 14명만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6일 “재단이 지정한 피공탁자(자녀 2명) 역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를 위해 설립한 재단이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5일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공탁 서류에는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주지법은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잇단 불수리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배상금을 맡지 않았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하고 그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이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전주지법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에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권고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당시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과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 씨에 대한 공탁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법은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뒤늦게 이날 오후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이영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가 구절초 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재직시절에 토지를 집중 매입했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 처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후보자들이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는 만큼 검증과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함에도 취득 원인,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삼촌 부부가 운영하던 편의점에 돌진해 숙모를 다치게 한 3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9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였다. 이 사고로 A씨의 숙모인 편의점주 B씨(40대)가 발목 등을 다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 편의점 내부 집기 등이 파손돼 82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금전 문제로 삼촌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수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8일 무고 혐의로 A씨(6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항소 등으로 불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한의사 행사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전주시내 음식점을 돌며 무전 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관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인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사이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 차례에 걸쳐 수십 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합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남 진주 등 8개 지역에서 총 7명의 업주로부터 600만 원, 업주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 라면 등 음식물을 사 먹고 업주에게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과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을 받았던 일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선거 운동을 한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을 활용해 '이재명의 간부', '이재명 교육 정책 총괄' 등 표현을 써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거석 교육감, 천호성 교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을 사용해 경력을 내세운 점, 전북선관위가 이재명 정치인의 사진을 사용한 문자 전송을 제한하지 않았던 점, 최근 교육감 선거는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뚜렷해졌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시 이를 구분·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역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력 사항에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전주지법에 이재명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고 단체명과 직함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한다.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교수와 실무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IT기술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무부 설명. 개정안에는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 담겼다.
‘이스타항공 71억 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개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이스타항공에 어떠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것은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생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입장에서는 AOC(항공운항증명)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항을 해야 했다”며 “당장 항공기를 빌리려면 지급 보증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도 자회사(타이이스타젯)를 설립한 마당에 사업 진행을 위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했다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검찰은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에 열리며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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